오는 5월 1일 '단말기 자급제' 시행, 효과는 어느 정도?

강일용 zero@itdonga.com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5월 1일부터 '단말기 자급제(휴대폰 블랙리스트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말기 자급제란 이동통신사를 통해야만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던 기존의 제도와 달리 유통사나 제조사를 통해서도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는 제도다. 다시 말해 통신사 대리점 외에 이마트 등 집 근처 대형마트나 삼성모바일샵 등 제조사 대리점에서도 '갤럭시S'나 '아이폰'을 구입할 수 있다는 것. 또한 4G LTE를 지원하는 단말기는 단말기 자급제의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당초의 예상과 달리, 4G LTE를 지원하는 단말기도 구입할 수 있다. 다만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단말기 자급제는 SKT와 KT에만 해당되는 사항이며, LG유플러스는 3G 통신방식의 차이로 인해 이번 단말기 자급제 시행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말기 자급제로 사용자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점은 통신사와 약정 계약을 맺지 않아도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통신사가 사용자에게 단말기를 판매하는 대신, 사용자는 일정기간 동안(보통 2년내외) 해당 통신사의 통신 상품을 사용해야만 했다. 이를 소위 약정 계약이라 한다. 단말기의 유통망이 통신사 대리점으로만 묶여있던 것이 풀리는 만큼, 사용자는 보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약정 계약을 맺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는 보다 자유롭게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는 통화 요금 및 데이터 요금이 통합돼 있는 스마트폰 요금제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으나, 단말기 자급제가 시행된 이후에는 일반 통화 요금제나 데이터 요금 등 필요에 따라 보다 저렴한 요금제 가운데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미 단말기 자급제가 시행되고 있는 유럽 등지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선불요금제도 국내에서 한층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처음 단말기를 구입할 때 단말기 대금을 모두 결제했기 때문에 사용자는 별 다른 부담 없이 이동통신사를 옮겨 다닐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기존에는 통신사를 옮기려 해도 잔여 단말기 대금이 다음달에 일시불로 청구되는 것이 부담돼 쉽사리 옮기지 못했다. 따라서 저렴한 요금제를 장점으로 내세웠으나, 전용 단말기가 턱없이 부족해 사실상 단말기 대금을 모두 결제한 이후에나 사용할 수 있었던 ‘MVNO(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도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단말기 대금의 결제 방식도 다양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기존에는 약정 기간 동안 통신사에 나눠서 지불하는 형식 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나, 단말기 자급제가 시행되면 일시불이나 신용카드 할부 등 다양한 결제 방식으로 단말기를 구매할 수 있을 것이다.

단말기 자급제, 무엇이 바뀌나? (1)
단말기 자급제, 무엇이 바뀌나? (1)

기존의 벽을 깰 수 있을까?

이처럼 다양한 장점이 있는 단말기 자급제이지만, 기존의 이동통신사를 통한 단말기 판매방식의 벽을 깨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단말기의 가격이 만만찮기 때문이다.

현재 단말기의 출고가는 스마트폰을 기준으로 70만 원에서 100만 원에 이른다. 설사 단말기 자급제가 시행되더라도 일시에 내고 구입하기에는 상당히 부담되는 가격이다. 현재 이동통신사는 2년간 자사의 통신 상품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약정 계약을 맺은 경우에 한해 단말기의 가격을 약 55만 원 정도 할인해주고 있다(54,000원 요금제 기준). 그러나 사용자가 단말기 대금을 일시에 지불하고 구입하면 이러한 할인을 적용 받지 못한다. 물론 제조사에서 자체적으로 단말기의 출고가를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현재 이동통신사에서 제공하는 할인액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깨달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외에 다른 유통경로에서 단말기를 구입해도 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는 통신 상품을 출시하도록 이동통신사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통해 4월 중에 협의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통신 요금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어느 정도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설사 할인을 받더라도 일정기간 동안 해당 통신사의 통신 상품을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면 단말기 자급제의 취지가 일정부분 퇴색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글 / IT동아 강일용(zero@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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