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체증 막는 무선 통행료 시스템, 하이패스(hi-pass)

명절 때마다 수천만 명의 민족 대이동이 연출되는 대한민국. 누구나 이 시기에 고속도로 체증으로 짜증났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고속도로 체증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톨게이트에서의 통행료 정산이다. 통행료를 결제하려면 서행하거나 잠시 정차해야 하는데, 자동차 수가 톨게이트의 처리 능력을 넘어서게 되면 정차 차량이 늘어나면서 병목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만일 정차하지 않고도 정속주행 중에 통행료가 자동 결제되는 시스템이 있다면, 교통 체증은 자연스럽게 감소할 수밖에 없다. 한국도로공사가 도입한 톨게이트 통행료 결제 시스템 하이패스(hi-pass)가 바로 그 시스템이다.

하이패스는 무선통신망을 이용해 주행상태의 차량에서 통행료를 결제하는 정산 시스템이다. 운전자가 하이패스 카드를 단말기(차량에 부착)에 삽입한 채로 톨게이트의 하이패스 안테나를 지나게 되면 결제정보가 단말기에 기록되는 방식이다. 즉 하이패스를 이용하려면 하이패스용 전자카드, 카드를 읽는 단말기, 하이패스 안테나가 설치된 차로가 필요하다.

하이패스 카드 발급받기

하이패스 카드는 금액을 미리 충전하는 선불카드와 나중에 한꺼번에 정산하는 후불카드로 나뉜다. 선불카드는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휴게소, 하이플러스 카드 홈페이지(www.hipluscard.co.kr)에서 구입할 수 있다. 처음 충전금액과 상관없이 1장당 5,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되며, 인터넷 배송의 경우 3,000원의 배송료도 지불해야 한다. 예를 들어 50,000원이 충전된 선불카드를 인터넷으로 구매하려면 수수료와 배송료를 포함해 총 58,000원을 지불해야 한다. 금액 충전도 카드를 구입한 곳에서 할 수 있는데, 인터넷으로 충전하려면 카드리더 단말기가 별도로 있어야 한다. 이처럼 번거로운 절차와 추가비용의 부담으로 인해 선불카드 이용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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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후불카드는 국내 신용카드사 또는 카드사 제휴 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일반 신용카드(母카드)를 발급받으면 하이패스전용 후불카드(子카드)를 함께 받게 된다. 단 카드사에 따라 연회비와 발급비가 면제되는 곳도 있으니 잘 알아보고 신청하는 것이 좋다. 후불카드는 결정적으로 충전의 번거로움이 없고, 신용카드사가 제공하는 혜택도 받을 수 있어 여러모로 인기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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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단말기 등록하기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차량 앞부분에 설치하는 하이패스 단말기(OBU)다. 단말기는 고속도로 휴게소, 주유소, 하이패스 대리점, 인터넷 쇼핑몰 등지에서 구할 수 있으며, 가격은 50,000원에서 150,000원까지 다양하다. 기본적인 성능은 대부분 비슷하지만 부가기능, 충전방식 등에 따라 가격에서 차이가 난다.

하지만 단말기를 구입했다고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구입처에서 차량정보 등록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단말기 1개당 1대의 차량만을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하지 않은 차량에서는 해당 단말기를 사용할 수 없다. 예를 들어 2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면 2개의 단말기가 필요한 것이다. 만일 이를 무시하고 다른 차량에 임의로 장착하면 통행료를 추가로 내거나 불이익을 받게 되니 주의해야 한다. 단말기의 차량번호나 명의를 변경하고 싶을 대는 구입처를 방문해 처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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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통행방법

발급받은 하이패스 카드를 등록이 완료된 단말기에 장착했다면 이제부터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할 수 있다. 먼저 톨게이트 진입 2km와 1km 지점에 설치된 안내표지판에 따라 차선을 변경한다. 차로는 일반 차로, 하이패스 전용 차로, 혼용 차로로 구분되어 있다. 이 중 하이패스 전용 차로나 혼용 차로로 진입하면 된다. 하이패스 차로에는 청색 차선이 도색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구별할 수 있다. 이후 요금소 50m 앞부터 속도를 30km/h로 줄여서 통과하면 된다. 2010년 9월부로 실시된 하이패스 차로 속도제한은 감지기의 인식기능 문제가 아니라 사고예방과 위반방지를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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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를 나갈 때도 같은 방법으로 주행하면 된다. 하이패스 차로가 아닌 일반 차로로 나갈 수도 있는데, 이 때는 출구 직원에게 하이패스 카드를 제시해야 한다. 단 톨게이트 진입시 일반 차로로 들어와서 통행권을 뽑았다면 나갈 때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할 수 없다. 이 때는 일반 차로로 나가면서 통행권과 하이패스를 함께 제시하면 된다. 비슷한 경우로, 하이패스 카드는 있더라도 단말기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고장 등)라면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할 수 없다. 대신 요금 정산소에서 돈 대신 하이패스 카드로 결제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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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어떻게 해야 하나

하이패스 카드나 단말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 선불카드의 잔액이 부족할 때, 신용불량으로 후불카드의 모카드가 정지됐을 때, 단말기에 등록된 차량과 실제차량이 다를 때에는 하이패스 통과 시 위반으로 처리된다. 위반이 의심되면 톨게이트 사무실이나 하이패스 콜센터(1577-2504)로 문의해 안내에 따르거나, 추후 차량 주소지로 발송된 고지서로 미납 통행료를 납부하면 된다. 주의할 점은 고지서로 납부할 경우 입금자명에 이름 대신 차량번호를 기재해야 정상처리 된다.

또한 위반이 잦으면 부가통행료를 물어야 한다. 단말기 부착 차량은 1년에 10회 이상, 미부착 차량은 1년에 3회 이상 위반하게 되면 부가통행료 대상이 된다. 후불 하이패스카드 홈페이지(www.excard.co.kr)에서 미납내역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현재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 중 절반 가량이 하이패스를 이용 중이며 앞으로 더 증가할 전망이다. 하이패스 시스템은 이용자는 톨게이트를 빠르게 통과할 뿐 아니라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아서 좋고, 도로공사 측은 인력부담이 줄어서 좋다. 여기에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드는 효과도 보고 있다. 1석3조인 셈이다. 정체된 차로에서 요금정산을 기다리며 주머니를 뒤질 것인가, 하이패스 차로로 빠르게 통과하며 통행료 감면까지 받을 것인가. 선택은 운전자들의 몫이다.

글 서동민 / IT동아 (cromdandy@itdo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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