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크리에이터 시대, 영상 제작 시 '이것'을 조심해야

강형석 redbk@itdonga.com

유튜브 기업 로고
유튜브 기업 로고

[IT동아 강형석 기자] 유튜브 및 기타 플랫폼 등을 활용해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1인 크리에이터가 빠르게 늘고 있다. 실제 유튜브만 보더라도 많은 채널이 운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콘텐츠 종류도 다양하고 각자의 개성이 뚜렷한 채널도 있어 보는 재미가 적지 않다. 이런 크리에이터들의 고민은 양질의 콘텐츠 생산도 있겠지만 '저작권' 관리에 대한 부분도 무시할 수 없다.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면 수익 창출이 불가능하고 심지어 해당 영상(혹은 일부)을 편집해야 된다.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하면서 가장 민감하게 접근할 수 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음원 혹은 타 영상 사용에 대한 부분이다. 유명 아티스트의 음원을 배경음으로 혹은 도입부, 마무리 등 영상 곳곳에 사용하거나, 짤방이나 특정 영상의 유명한 장면 등 타 영상을 적용하는 경우 혹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기자가 CES 2020에서 체험했던 소니 비전-에스 영상에 저작권 침해 신고가 접수됐다. 시연 중 재생된 음원
때문이었다.
기자가 CES 2020에서 체험했던 소니 비전-에스 영상에 저작권 침해 신고가 접수됐다. 시연 중 재생된 음원 때문이었다.

저작권은 다양한 형태의 창작물을 만든 이가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추가로 음악저작권이 있는데 음악을 만든 이가 일정기간 독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결과적으로 저작권은 영상이나 음악이나 어떤 형태로든 존재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1인 크리에이터가 음원도 만들고 필요한 부분을 모두 직접 만들어가며 콘텐츠를 생산하는데 비용이나 인력 등에서 한계가 따른다. 이럴 때에는 합법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저작권에 대한 걱정을 최대한 덜 수 있는 무료 음원 제공 사이트도 존재한다.

먼저 유튜브 영상에 유명한 영화 혹은 영상의 재미 있는 요소(짤)를 붙여 넣는 것은 저작권 침해다. 해당 영상을 만든 제작사 혹은 방송사가 저작권을 갖고 있다. 영상을 사용하려면 저작권자가 무료로 배포하거나, 제작 당시 배포 관련 협상이 이뤄진 상태여야 된다. 이는 음악도 마찬가지다. 음원 창작자가 무료 배포를 허가한 것이 아니라면 저작권이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안정적으로 음원 혹은 영상 등을 내 콘텐츠에 적용하고자 한다면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는 방법 밖에 없어 보인다. 그러나 개인이 하나하나 확인하며 저작권자를 찾는 것은 어려운 일. 자연스레 이를 대행하는 곳에 눈길이 갈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관련 정보와 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다. 저작권 등록과 인증도 이곳에서 진행하며, 저작권 관련 문제를 조정하는 것을 돕기도 한다.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저작권 관련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영상과 영화는 '한국영화제작가협회'가 관리한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내에서 방탄소년단 음원을 검색한 결과. 검색 결과, 대다수 국내 음원은 저작권 관리가 엄격히 이뤄지고
있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내에서 방탄소년단 음원을 검색한 결과. 검색 결과, 대다수 국내 음원은 저작권 관리가 엄격히 이뤄지고 있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국내 음원 대부분을 관리하고 있다. 홈페이지 내에 저작물 검색을 통해 음원 검색이 가능하고, 그 내에서 해당 음원의 저작권 관리 상태를 볼 수 있다. 만약 여기에서 하청출판사(저작권 대행사)가 존재한다면 문의를 넣자. 하청출판사가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구한 후, 사용 허가 여부를 알려준다. 만약 존재하지 않는다면 직접 문의하거나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된다.

이런 문제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저작권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자료를 사용하면 될 일이다. 대표적인 음원 공유 플랫폼으로 자멘도(Jamendo) 및 인컴피터(incompetech) 등을 꼽는다. 이 외에 온라인 내에 저작권에서 최대한 자유로운 음원을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자. 하지만 저작권에서 자유롭다고 무조건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부 저작자를 표시해야 된다거나 상업 용도로 쓸 수 없게 하는 등의 조건이 존재하니 사용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무료 음원 사이트도 제법 있지만 저작권 사용 권한을 잘 확인할 필요가
있다.
무료 음원 사이트도 제법 있지만 저작권 사용 권한을 잘 확인할 필요가 있다.

유튜브 내에도 음원이 제공된다. 이를 사용해도 무방하다. 또한 별도로 광고 지원 음악이 존재하는데 비교적 유명 혹은 최신 음원 사용이 가능하지만 수익이 발생하면 음원 저작권자와 공유된다. 따라서 내가 제작 중인 콘텐츠가 수익이 목적인지 그렇지 않은지 여부를 잘 따져야 할 필요가 있다.

내가 만든 영상물이 소중하듯 타인이 노력해 만들어낸 창작물 또한 소중한 것이다. 저작권은 그 노력을 보호 받을 수 있는 장치인 셈이다. 지금 당장 문제가 되지 않을지 몰라도 차후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 이 점을 잘 떠올리면서 나만의 유익한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자.

글 / IT동아 강형석 (redbk@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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