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국면 맞이할 '타다 금지법', 향후 행방은?

강형석 redbk@itdonga.com

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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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동아 강형석 기자] 타다를 포함한 모빌리티 플랫폼은 최근 한 고비를 넘겼다. 재판부가 승합차 호출 서비스인 타다가 불법이 아니라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타다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며 기소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타다가 서비스될 당시(2018년)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예외조항에 근거, 합법적으로 운영됐기에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반응은 극명하게 나뉜다. 타다(쏘카) 측은 환영했고, 택시와 관련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은 여전히 타다는 불법이라고 외치는 중이다. 그렇다면 재판부의 결정으로 이번 일은 마무리 되는 것일까? 단정 짓기에는 변수가 몇 가지 존재한다.

첫 번째 변수는 이제 1심 재판이 끝났다는 점이다. 비록 무죄가 선고됐지만 검찰은 이에 항소한 상태로 다시 치열한 법정 공방을 펼쳐야 한다. 설령 여기에서 또 다시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완전히 마무리 되기 전까지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다. 최종심에서 돌연 불법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

두 번째 변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통과 여부다. 소위 타다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이 개정안에는 11인승 승합차에 기사 알선을 허용하는 조건을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대여'와 '공항이나 항만에서 대여 혹은 반납' 등의 내용이 포함하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타다처럼 기사를 제공하는 11인승 승합차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 플랫폼은 운영이 사실상 어려워진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선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우버가 국내에서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다가 영업을 할 수 있었던 건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에게는 운전사를 알선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있어서다. 그래서 타다가 운용하는 차량 대부분은 '카니발 11인승'이다.

국회와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통과를 적극 진행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1심 재판부의 무죄판결로 원동력이 조금 빠진 듯한 모양새다. 상황에 따라 일부 내용이 개정되거나 상황에 따라서는 법안 재검토 혹은 불발될 가능성도 있다.

마지막 변수는 세 싸움이다. 최근 카카오모빌리티를 포함한 모빌리티 플랫폼 7개사는 성명을 내고 국회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이들은 “특정 서비스 금지법이라는 명칭으로 마치 규제 입법이라 표현되고 있지만 개정안은 상생 및 개혁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과 택시업계가 서로 양보한 상생 입법이자 기존 제도의 모호함을 제거, 모빌리티 기업이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반해 타다 측은 강경한 입장(개정안 반대)을 고수하고 있다.

새 국면을 맞은 타다 금지법. 과연 어떻게 전개될까? 타다를 둘러싼 논란은 우리나라 공유경제 발전 과정에서 겪는 성장통이라는 인상을 준다. 변화에는 진통이 늘 뒤따랐다. 하지만 무조건 혁신사업이라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위험하다. 기존 산업과 신사업 도입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는 안전장치 또한 필요하다.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 진지하게 논의하고 그에 따른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글 / IT동아 강형석 (redbk@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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