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베누 신화' 황효진, 횡령혐의 2심재판서도 '무죄'

이문규 munch@itdonga.com

[IT동아]

아프라키TV 유명 BJ로 시작해 국산 신발 브랜드 '스베누'로 성공신화를 썼다가 납품 대금 횡령 의혹을 받으며 진실공방을 펼쳐온 황효진 전 스베누 대표(31)가 2심 재판에서도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받았다. 고소인 측은 황 대표가 위탁매매 계약을 맺은 제조업체의 신발을 허락 없이 팔아 이익을 챙겼다고 주장해왔다.

황효진 전 스베누 대표(출처=비즈리포트)
황효진 전 스베누 대표(출처=비즈리포트)

<황효진 전 스베누 대표(출처=비즈리포트)>

비즈리포트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14일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는 횡령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황 전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스베누 브랜드 제품을 생산한 신발제조업체 A사는 위탁 판매 제품을 빼돌렸다는 이유로 재작년에 황 전 대표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제조업체 A사는 스베누가 위탁매매계약을 맺고도 스베누 측이 신발을 일부 빼돌리면서 10억 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2015년 스베누가 경영위기를 맞을 당시, 황 전 대표가 위탁자 소유의 신발을 매도해 이익을 챙긴 것이 문제라는 요지였다. 위탁판매의 경우, 판매 대금이 바로 위탁자에 귀속된다. 스베누의 역할은 위탁상품에 대한 매매 주선으로, 10억 원 대금 또한 소유권은 위탁자에 있다는 주장이었다.

해당 혐의에 대해 검찰은 황 전 대표에 6년형을 구형했다. 황 전 대표와 스베누 논란의 법정공방 과정에서 핵심 혐의였다. 그러나 1심에 이어 2심서도 재판부는 고소인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조업체의 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이익과 손실 모두 스베누에 귀속되는 구조로 판단했다. 스베누 측이 2016년 신발 제조업체들을 주축으로 하는 채권단이 대금채무의 합계액을 118억 원으로 확정하는 취지의 약정을 체결한 것도 이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한다. 만약 위탁거래라면 스베누 측이 대금채무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스베누가 매매 주선 업무를 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외상 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스베누는 2014년 서울 화곡동에 1호 매장을 오픈한 후, 공격적인 홍보 및 마케팅 활동을 통해 큰 인기를 끈 브랜드다. 당시 '스타크래프트 2'나 '리그 오브 레전드' 등의 인기 게임 리그를 후원하고, 프로게임단까지 운영할 정도로 급격한 매출 성장을 거뒀다. 이후 디자인 표절 문제와 생산품질 문제, 상표권 관련 문제 등으로 구설수에 올랐다가, 2015년 '땡처리 판매' 논란이 붉어지며 가맹점주들은 사기/횡령 혐의로 황 대표를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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