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폭스바겐 차량 인증취소 결정, 어떤 차종이 해당되나?

강형석 redbk@itdonga.com

아우디, 폭스바겐, 벤틀리 등 주요 차량들의 성적서 위조가 발견되었다. 환경부는 이들 차량에 '인증취소'라는 철퇴를
내렸다.
아우디, 폭스바겐, 벤틀리 등 주요 차량들의 성적서 위조가 발견되었다. 환경부는 이들 차량에 '인증취소'라는 철퇴를 내렸다.

[IT동아 강형석 기자] 지난 8월 2일,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 측이 자동차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위조서류로 불법인증을 받은 부분에 대해 32개 차종 80개 모델의 인증취소 처분을 내렸다. 인증취소된 차량은 판매가 정지되기에 폭스바겐 그룹 내 차량들의 국내 판매는 치명적일 수 밖에 없다.

위조 서류는 배출가스 성적서 위조 24개 차종, 소음 성적서 위조 9종, 둘 다는 1종이었으며, 엔진으로 분류하면 경유차 18종, 휘발유차 14종에 해당된다. 환경부는 이번 서류 위조에 따른 인증취소 8만 3,000대와 지난해 11월 디젤게이트에 의한 인증취소 차량 12만 6,000대가 인증취소 차량으로 분류되는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2007년부터 국내 판매된 폭스바겐 그룹 차량 30만 7,000대의 68%에 달한다.

지난 7월 25일에 진행된 인증서류 위조에 대한 청문을 실시할 때, 아우디폭스바겐 측은 1개 차종의 소음성적서는 위조가 아니라 엔진회전수 오류를 정정했다고 주장했으며, 환경부는 소명을 인정해 소음성적서 위조 차종을 10개에서 9개로 정정했다. 하지만 폴로 1.4 TDI 블루모션은 소음과 배출가스 성적서 모두 위조한 차량이라 인증취소 차종 수는 변경 없이 32개다.

어떤 차량들이 이에 해당되나?

대부분 위처럼 '32개 차종 80개 모델이 인증취소 대상' 또는 '골프와 A6 등 주력 차종이 인증취소 대상이다'라고 두리뭉실하게 표현되어 있어 구체적으로 어떤 아우디 폭스바겐 차량들이 포함되는지 알기 어렵다. 그렇다면 어떤 차종이 인증취소 됐는지 정리해 두었다. 참고로 같은 차종(예로 골프, A6 등)은 하나로 묶어 분류해 두었다.

인증취소 처리된 차량을 정리한
표.
인증취소 처리된 차량을 정리한 표.

확인해 보니, 폭스바겐은 투아렉, 아우디는 Q7과 R8, 벤틀리는 뮬산느를 제외하면 모든 차종이 인증취소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 중 세부 트림을 나눠보면 폭스바겐 17개, 아우디 42개, 벤틀리 21개로 총 80개다. 이 중 벤틀리는 2009년에 인증 받은 차량 모두 배출가스와 소음 성적서를 위조한 것으로 환경부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무려 13개에 달한다.

이 중 단종이나 미판매 등을 이유로 국내에 판매되지 않는 차종은 폭스바겐 2개, 아우디 13개다. 벤틀리는 2009년에 인증 받은 차량을 단종 처리했다면 8개 차량이 포함된다. 이를 제외해도 60여개 트림에 해당되는 차량이 인증 취소되면서 자연스레 판매 중단됐다.

더 세부적으로 확인해 보자. 폭스바겐은 미판매 차량을 제외하고 디젤 엔진 10개, 휘발유 엔진 5개가 인증취소를, 아우디는 단종 엔진을 제외하고 디젤 엔진 15개, 가솔린 엔진 14개가 인증취소 처분을 받았다. 벤틀리는 디젤 엔진을 쓰지 않고 모두 가솔린 엔진을 탑재한다.

어떻게 속였나?

자동차를 판매하려면 인증을 받아야 한다.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소음은 크지 않은지, 질소산화물 억제는 잘 이뤄지는지 등 여부를 따져 차량 판매 여부를 판단한다. 폭스바겐 그룹 차량들의 경우는 한국과 유럽연합(EU)간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했는데, 여기에는 상호 인증을 같이 해주는 규정이 있다. 유럽에서 인증 받은 서류를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인정해 주는 제도로 절차 간소화에 이점이 있다.

조작된 시험성적서. (자료-
환경부)
조작된 시험성적서. (자료- 환경부)

이 부분을 악용해서 성적서 조작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독일에서 인증된 시험성적서를 이용해 비슷한 타 차종에 적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폭스바겐 골프 2.0 TDI에 탑재되는 엔진을 가지고 독일에서 인증한 시험성적서에 이름만 CC 또는 파사트 2.0 TDI로 바꿔 인증에 쓰는 방식이다. 서류 위조 사실은 검찰이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를 압수수색(대기환경보전법 위반)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

불이익은 정말 없나?

환경부는 이번 인증취소 대상 차량들이 부품이 조작되거나 기술적 결함이 발견된 것이 아닌, 서류 조작에 의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단, 수시검사 과정에서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를 무단 변경한 아우디 A5 35 TDI 스포트백은 구형 소프트웨어를 새 소프트웨어로 교체해야 하는 리콜명령 대상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해당 차량이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해 장착한 선택적 촉매환원장치(SCR)에 문제가 생겨도 경고등이 켜지지 않음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최근 질소산화물 저감을 이해 암모니아 성분이 있는 요소수를 분사하도록 설계한다. 이 요소수를 다 사용하면 경고등을 표시하거나 시동이 켜지지 않는다.

아우디 A5 35 TDI 스포트백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수시검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아우디 A4 30 TDI, A4 35 TDI 콰트로도 여기에 포함된다.

아우디 A8 L
아우디 A8 L

환경부는 결과적으로 인증취소된 차량을 이미 구매한 소비자들에게는 다른 불이익(운행정지, 중고차 거래 제한)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잘못은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가 한 것이지 차주는 이를 모르고 구매했기에 잘못이 없다는 부분이 핵심이다.

혹여 처음 구매 후 4년, 그 다음 2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는 차량검사에서 인증취소로 인해 불이익이 생길까 우려하는 차주가 있을 수도 있다. 환경부에 문의한 결과, 그런 일은 없다고 한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 과장은 혹시 차량검사에서 인증취소로 인한 불이익이 있느냐는 물음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인증취소 차량을 중고로 구매할 때, 불이익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구매 가능하다"고 답했다. 인증취소는 기존 차량이 아닌, 인증취소가 결정된 시점 이후에 판매될 신규 차량에 해당되는 사안이라는 것.

하지만 이미 아우디폭스바겐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들의 피해는 시작되고 있다. 중고차 가격은 하락됐고, 심지어 아우디폭스바겐이 국내 시장 철수를 결정해 앞으로 사후서비스를 받지 못할까 걱정하는 소비자 또한 다수다. 아우디와 폭스바겐은 홈페이지 내에서 "금번 환경부의 인증취소처분은 고객님들이 보유하고 계신 기존 차량의 운행, 보증수리, 소유 및 매매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틀에 박힌 안내만 하고 있을 뿐,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시간은 흐르고 소비자들은 고통 받고 있다. 그 과정에서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는 어떻게 우리나라 시장에 대응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글 / IT동아 강형석 (redbk@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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