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한 저공해차 혜택, 지역마다 다르다면?

강형석 redbk@itdonga.com

[IT동아 강형석 기자] 내연기관과 배터리를 함께 쓰는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순수하게 배터리로만 이동하는 전기차 등 최근 '친환경'에 초점을 맞춘 차량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2016년만 하더라도 현대 아이오닉이나 아우디 A3 스포트백 이-트론(e-tron) 등이 출시됐고, 이후 여러 형태의 하이브리드 차량이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이들 차량은 큰 틀에서 '저공해자동차'로 판매된다.

2016년 1월 4일, 환경부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국내 판매 중인 저공해차량은 국산과 수입을 모두 합쳐 약 100여 종에 달한다. 이 중 같은 차종과 배출가스 기준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구할 수 없는 차량 등을 빼면 60~70여 종 가량이 저공해자동차라는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다.

현대 아이오닉
현대 아이오닉

알고 보면 제법 쏠쏠한 저공해자동차 혜택

저공해자동차는 일반 자동차와 달리 일부 혜택이 존재한다. 이는 환경부의 '수도권 대기 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의 저공해자동차에 대한 지원시책'의 일환이다.

먼저 저공해자동차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해 혼잡통행료 감면이 이뤄진다. 서울은 남산 1, 3호 터널에서 혼잡통행료를 징수한다. 저공해 스티커와 함께 전자태그를 발급 받으면 면제 대상이지만 휘발유와 경유는 해당 사항이 아니다. 그마저도 전기차와 하이브리드만 혼잡통행료가 100% 면제되고 LPG는 50%만 할인된다.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서는 수도권 대기 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호 규정에 의해, 저공해 스티커 부착 차량이라면 모든 저공해자동차가 공영주차장 주차비 50% 감면된다. 단, 스티커를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해야 한다.

저공해 스티커
저공해 스티커

수도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월정기 주차 또는 수도권 거주자 우선 주차장 모두 저공해자동차는 할인 대상에 포함된다. 서울 공영주차장 관련 정보는 서울 시설관리공단(https://www.sisul.or.kr/open_content/parking)과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http://www.insiseol.or.kr/institution_guidance/public_parking)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는 시마다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가 있어 이를 참조하면 된다.

서울 시내는 지하철 환승주차장에서 80% 주차비 할인이 지원된다. 단, 대중교통을 사용한 교통카드로 주차요금을 정산하거나 목적지 전철역장에게 이용확인서를 받은 경우(그냥 대중교통 카드 쓰자)에 한해서 최초 3시간 요금 면제 후 80% 할인이 적용된다. 당연히 저공해자동차 확인이 이뤄져야 한다.

공영주차장 외에도 구청이나 시청 등 기관 주차장, 지자체가 관리하는 관광지(예로 경복궁) 주차장 등에서 일부 할인이 지원된다. 각 지역에 있는 공항 주차장도 50% 할인이 이뤄진다. 하지만 이들 주차장 일부는 스티커 외에도 자동차 등록증을 요구할 때가 있다. 공항 주차장은 한 번 등록되면 다음에 번거로운 절차 없이 할인이 적용된다.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주차비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할인은 분명 매력적인 조건이다.

친환경 자동차 구매 혜택
친환경 자동차 구매 혜택

휘발유나 경유 차량을 제외한 나머지는 구매할 때 혜택까지 있다. 하이브리드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취득세, 채권구입액 등 최대 420만 원(2종 하이브리드는 최대 310만 원) 가량 절감할 수 있으며, 심지어 전기차는 정부와 지자체가 지역에 따라 지원금도 제공한다. 하이브리드 중 배출가스 97g/km 이하인 차량은 100만 원 가량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경유 차량은 5년 이상 차량에 부과되는 환경부담금이 면제된다. 2,000cc 이하 경유 차량은 1년에 6만 원 정도 부과됐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부분도 있다. 경유차는 2015년 8월 31일까지 등록된 유로6 차량까지 저공해자동차 스티커를 발부해 준다. 지난해 9월부터는 오염물질 배출 규제가 대폭 강화됐고, 이를 통과하지 못하면 저공해자동차 인증을 받지 못한다.

자신이 보유한 차량이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 자동차관리과에서 2016년 1월 5일에 등록한 '저공해자동차 제원관리번호(2016.01.04 기준)'을 확인하면 된다.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 홈페이지(http://www.me.go.kr/mamo/web/main.do)에서 대기마당–부서별자료–자동차관리과 항목에서 볼 수 있다.

수도권 지자체 모두 저공해라며 인증 표지 주는데… 혜택은 제각각?

얼핏 보면 혜택이 수도권마다 비슷할 것 같지만 정작 차량을 등록한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 혜택은 달라진다. 휘발유나 경유 엔진 기반의 저공해 차량은 물론, 하이브리드나 전기차도 꽤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부산광역시에서 등록한 저공해자동차(환경친화적 자동차)는 수도권에서 동일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는 저공해자동차 인증 주체와 혜택 제공 대상이 다른데다 강제 사항도 아니기 때문이다.

먼저 저공해자동차 인증은 환경부가 맡고 있다. 반면, 혜택 제공 범위와 대상은 각 지자체가 조례로 정한다. 운영을 정부가 아닌 지자체가 하기 때문에 재정자립도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지는 것.

시행되는 법이 '수도권 대기 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다. 수도권, 즉 서울과 경기 주변에 제한되는 느낌을 준다. 때문에 처음 지원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뤄졌었다. 몇 년 사이에 주요 광역시로 확대되기는 했지만 지원을 정부기관이 아닌 지자체 재량에 맡기니 차이가 생길 수 밖에 없다.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자면, 경기도나 지방에서 구매한 하이브리드 또는 전기차는 서울시 혼잡통행료 면제를 받을 수 없다. 서울에 등록된 차량에 한해 제공되는 혜택이기 때문. 남산 터널이 이동 경로인 지방 운전자는 우회하던지 하이브리드 차량임에도 혼잡통행료 2,000원을 고스란히 내야 한다. 어쩌다 한 번 지나는 사람이야 큰 의미 없겠지만 자주 통행하는 사람이라면 부담될 수 밖에 없다.

반대로 서울이나 기타 연고지에 등록된 하이브리드 차량은 부산 광안대교를 건널 때 하이브리드 차량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 또한 부산광역시에서 발급한 저공해 인증 표지에 한정하고 있어서다.

일부 지자체는 공영주차장 할인도 제각각이다. 수도권은 공영주차장 월정기 주차 50% 감면이 이뤄지지만 부산은 예외다. 대구광역시는 저공해 차량은 할인 얘기도 못 꺼낸다.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서 60% 할인이 이뤄지는데, 이것도 1,600cc 미만에 해당된다.

저공해차 혜택 모음
저공해차 혜택 모음

지자체들이 제공하는 저공해 자동차 혜택을 일부 정리해 봤다. 위 표에는 없지만 전주시나 다른 지자체 대부분은 저공해차량에 대해 주차요금 50%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었다. 주차요금 감면 사항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의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주차 항목)를 참고하면 알 수 있다.

적용 지자체 늘었지만… 갈 길은 멀다

2013년,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되면서 그해 5월 24일부터 저공해자동차 스티커 부착 및 지원시책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기는 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지자체는 저공해자동차 인증을 해주지 않거나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곳이 있었다.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는 저공해자동차 스티커 발급은 가능(2013년 5월 24일 이후 등록 차량)하지만, 주차요금 감면 같은 혜택은 제공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시 차량등록사업소를 통해 확인해 보니 주차장 감면이나 기타 혜택 등 지원시책을 시행하려 했지만 조례 개정 등의 절차가 아직 준비되지 않아 저공해자동차 발급 업무만 우선 시행하고 있다는 입장이었다.

수도권 및 대부분의 광역시는 저공해 및 친환경 자동차를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 했거나 준비 중이지만, 일부 대다수 지방소도시들은 대전시처럼 준비가 되지 않은 곳도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3년 5월 24일 이후에 등록한 저공해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지자체 자동차등록과에 한 번 문의해 보는 것도 좋겠다.

지자체 조례 아닌, 정부 차원에서 정리해야 하지 않을까?

저유가 시대라도 하이브리드나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의 구매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폭스바겐그룹 디젤게이트 사건 때문에 저공해자동차에 대한 인식이 추락한 것도 있겠지만, 과거 연비나 효율성에 초점을 두던 친환경 차량들이 디자인 및 달리는 재미 등을 추구한 것이 분위기 반전에 영향을 줬다. 이는 구매 단계에서 제공되는 정부 지원도 한 몫 한다.

환경부도 친환경차에 대한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하고 있다. 문제는 교통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리라. 정부 차원에서 저공해 또는 친환경 자동차가 어디에서든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

글 / IT동아 강형석 (redbk@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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