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9,800원 미만 상품의 유료배송에 대해 '로켓배송' 개편

[IT동아 권명관 기자] 2015년 5월 26일, 쿠팡(대표 김범석, www.coupang.com)이 지난 5월 22일부터 자사 '로켓배송' 서비스를 총 상품가 9,800원 이상 구매자에 한해 시행하는 형태로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지난 4월 2일 국토교통부가 쿠팡의 로켓배송 서비스 중 9,800원 미만 상품에 대해 명시적으로 배송비 2,500원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쿠팡이 국토부의 의견을 존중해 해당 서비스를 개편한 것이다.

쿠팡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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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5월 22일 이후에는 총 상품가격 9,800원 이상 제품에 한해 로켓배송으로 주문할 수 있다. 스마트폰으로 주문 시, 운영체제별 앱 업데이트 일정으로 인해 서비스 변경 시점은 다소 차이가 있다.

쿠팡은 이번에 논란이 된 9,800원 미만 상품의 경우, 쿠팡 전체 거래 중 0.1% 미만에 불과하지만 고객 편의를 위해 해결방안을 찾고, 테스트를 진행해 이번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개편을 계기로 향후 로켓배송을 좀 더 발전시켜 더욱 편리한 쇼핑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쿠팡 김철균 부사장은 "로켓배송 서비스를 처음 시행하는 단계에서 법무법인의 검토를 통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해 서비스를 시작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존중해 서비스를 개편하게 됐다. 다만, 이번 서비스 개편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만큼, 로켓배송에 큰 성원을 보내주신 구매자에게 깊은 양해를 부탁 드린다"라며, "현재 로켓배송에 대한 구매자의 관심과 호응이 높고, 주문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법적 테두리 내에서 로켓배송 서비스를 확대하가겠다"라고 말했다.

글 / IT동아 권명관(tornadosn@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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