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부사장 "국가등록제 제의, 당분간 벌금 내며 영업 계속"

김영우 pengo@itdonga.com

[IT동아 김영우 기자]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은 사람과 물자간의 소통이 한층 빠르고 편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것이 기존의 법규와 충돌하는 사례가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법규를 바꿔야 할까? 아니면 안정과 질서를 위해 순응해야 할까? 모바일 앱을 이용, 자가용 승용차를 택시처럼 이용할 수 있는 우버(UBER)가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다.

우버 데이비드 플루프 부사장
우버 데이비드 플루프 부사장

2015년 2월 현재, 우버는 한국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 자가용 승용차 소유자는 우버에 자신의 차량을 등록해 우버 기사가 될 수 있다. 모바일 앱을 통해 승객의 요청을 받는 식으로 영업을 한다. 다만, 현행법 상 이것은 불법이라는 것이 문제다. 논란의 중심인 우버가 한국 언론을 상대로 간담회를 상대로 4일 기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우버의 글로벌 정책 담당자인 데이비드 플루프(David Plouffe) 부사장이 진행했다.

"우버 기사의 정부 등록제, 정부에 제안"

이날 플루프 부사장은 첨단 정보통신 기술 기반의 신개념 승객 운송서비스인 우버가 한국의 이미지와 잘 어울린다며, 수십 년 전에 만들어진 기존의 운송 관련 규제가 개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미국 내 20여개 도시, 네덜란드, 런던 등에서 우버에 관련한 전향적인 제도가 제정되고 있다며, 한국에서도 이를 위해 정부 및 관련 업계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우버는 인천의 한 택시 업체와 제휴, 수 백대 이상의 택시가 우버 기반으로 운행되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버 서비스는 기존의 택시와 경쟁하는 것이 아닌, 기사와 승객들에게 또 다른 대안을 제시하는 효과도 있다는 것이다.

우버 기자간담회
우버 기자간담회

이와 함께, 우버는 한국 정부에 대해 우버 기사의 정부 등록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런 등록 제도가 도입된다면 기사는 일정 수준의 교육을 받아야 하고, 전과나 음주운전 여부 등도 객관적으로 알 수 있으며, 기사와 승객에 대한 보험도 들 수 있어 한층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원 판결 날 때까지 기사에게 벌금 지원하며 영업 계속 할 것"

참고로 현재 우버는 한국 검찰에게 기소를 당한 상태로,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또한, 서울시는 현재 영업중인 우버 기사들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버는 법원의 판결이 날 때까지 우버 기사들의 벌금을 지원하면서 영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버 기사들의 영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수료 수익에 대해 우버는 세금을 낼 용의가 있냐는 기자의 질의에 대해, 우버측은 확실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다만, 우버 서비스는 현금으로 요금을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이는 지방정부의 세수 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모호한 답변만 남겼다.

기자의 눈으로 본 행사

현재 우버의 한국 서비스는 위태로운 상태다. 이날 방한한 플루프 부사장은 "우버의 혁신성을 기존 법규가 따라오지 못하는 것", "우버의 확대는 승객 서비스의 향상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하긴 했지만 과연 그것이 사실인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다. 또한, 현 상태에서 우버가 불법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우버 간담회 외부
우버 간담회 외부

이날 우버는 현재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그리고 관련 업계와 논의를 계속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어느 정도 논의가 진척되었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누구와 논의를 하고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한편, 이날 기자 간담회가 진행된 그랜드하얏트 호텔 정문 앞에서는 택시 기사들이 몰려와 항의를 하기도 했다.

글 / IT동아 김영우(pengo@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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