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세계최초 3밴드 LTE-A 광고 '전 매체 금지하라'
[IT동아 권명관 기자] 2015년 1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하 서울중앙지법)이 SK텔레콤의 ‘3밴드 LTE-A 세계최초 상용화’ TV광고에 대해 "SK텔레콤이 각 매체를 통해 광고, 게재, 방송, 게시, 전송,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판결했다.
- 참고기사: 3밴드 LTE-A 논란, "과연 사용자는 ‘최초’를 원하는가" - http://it.donga.com/20179/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는 "SK텔레콤이 이 사건 기술을 상용화한 적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이 세계 최초로 이 사건 기술을 상훃화했다는 내용의 부분 광고를 한 것이므로,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되는 거짓/과장의 광고에 해당한다"라며, "최신 기술이 적용된 이동통신서비스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이 어려워짐으로써, 이동통신시장에서 SK텔레콤이 보유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의 지위가 부당하게 유지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음이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참고로 SK텔레콤은 지난 2014년 12월 29일부터 판매용 단말기가 아닌 체험단용 삼성전자 갤럭시노트4 S-LTE 단말기를 이용해 100명에게 체험단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에 KT는 지난 1월 10일, LG유플러스는 지난 1월 12일에 SK텔레콤의 3밴드 LTE-A 세계최초 상용화’ TV광고에 대해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진출했으며, 서울중앙지법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앞으로 SK텔레콤은 이번 법원의 판결에 따라 3밴드 LTE-A 세계최초 상용화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TV광고, 지면광고, 옥외 광고 등 모든 매체의 광고를 중단해야 한다.
글 / IT동아 권명관(tornadosn@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