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기프티콘'을 찾아서...

나진희 najin@itdonga.com

[IT동아 나진희 기자] 직장인 김모 씨(32세)는 지난 연말 친구, 업체 관계자 등으로부터 대여섯 개의 '모바일 상품권(소위 기프티콘)'을 선물받았다. 커피 상품권, 케익 교환권, 영화 예매권 등 그 종류도 다양한 모바일 상품권들은 문자 메시지,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이미지 형태로 도착했다.

어느 날 선물받은 모바일 상품권이 생각난 그는 해당 이미지를 찾으려 휴대폰을 뒤지다 크게 당황했다. 그동안 받은 모바일 상품권 이미지가 모두 날아간 것. 얼마 전 휴대폰이 느려져 시스템 초기화를 했던 것이 화근이었다. 쓰지 못한 상품권이 아까웠지만 그렇다고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다시 보내달라고 부탁하기도 멋쩍어 난감했다.

기프티콘
기프티콘

모바일 상품권은 다양한 종류의 선물을 간편하게 보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명절, 기념일, 연말연시 등이면 손쉽게 마음을 전하는 수단으로 애용된다. 상대방의 휴대폰 번호만 알면 바로 선물을 보낼 수 있기 때문.

우리가 흔히 보통명사로 알고 있는 '기프티콘'은 사실 SK플래닛이 내놓은 모바일 상품권 서비스의 일종이다. 셀로판테이프를 3M 사의 스카치 테이프라고 부르는 것과 비슷하다. 현재 기프티콘 외에도 KT엠하우스의 기프티쇼, LG유플러스의 기프트유, CJ E&M의 쿠투 등 수많은 모바일 상품권 서비스가 나와있다.

여기에 카카오톡, 라인 등 모바일 메신저도 '선물하기', '기프트샵' 등으로 가세하며 시장을 키우는 데에 일조하고 있다. 최근에는 감성적인 테마 이미지와 3D 캐릭터 등으로 차별화한 토핑(Topping)같은 서비스 등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카카오톡, 기프티콘 등은 보관함 기능 제공

서비스의 특성상 모바일 상품권은 쓰이지 못하고 공중으로 '붕' 뜨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보통 휴대폰에 이미지 파일 형태로 저장되기 때문. 수신자가 선물받은 사실을 잊어버리거나, 휴대폰을 바꾸며 바코드가 담긴 이미지 파일을 실수로 지우는 경우도 있다. 정말 어쩔 수 없이 '마음만' 받는 일이 생기는 것이다.

행방불명된 모바일 상품권을 되찾을 수는 없을까. 운좋게 자신이 받은 상품권의 발행 업체가 어딘지 기억해냈다면 해당 업체 고객센터에 전화해 문의하거나,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해 선물함 등을 뒤져 자신이 받은 상품권을 다시 저장할 수 있다.

카카오톡 선물함
카카오톡 선물함

카카오톡, 라인, 기프티콘 등 주요 업체는 스마트폰 앱에서 선물 보관함 기능을 제공한다. 앱을 설치한 후 로그인하면 자신이 사용하지 않은 모바일 상품권을 확인하거나 유효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자신이 받은 상품권의 발행처를 기억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거기다 기억해냈더라도 다시 받기 위해 해당 업체에 회원 가입까지 하는 수고를 감수해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모바일 상품권 업체가 잔여 사용 기간과 환불 절차를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상품권의 사용 기한이 다가왔을 때 알림 문자가 왔다면 해당 이미지를 다시 내려받으면 된다. 이외의 방법으로 찾으려면 각 업체마다 연락해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

구매자는 한 번에 확인, '스마트초이스'

자신이 모바일 상품권 구매자라면 이야기는 그나마 쉬워진다. 통신요금 정보포털 '스마트초이스(https://www.smartchoice.or.kr/smc/smartlife/mobile01.do)'에서 구매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완벽하진 않다. 일단 기프티콘, 기프티쇼, 기프트유, 쿠투, 해피콘, 기프팅 등 6개 업체의 내역만 제공되며, 구매 내역도 각 홈페이지의 아이디 및 비번을 각각 입력해 로그인해야 조회 가능하다.

5년 지나면 환불마저 불가능

이러한 불편 사항을 인식해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2월 모바일 상품권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사용 기간을 최고 9개월로 연장(물품교환형 4개월->6개월, 금액형 6개월->9개월)하고, 환불 시 인증 절차를 휴대폰 인증만으로 가능하도록 간소화했으며, 상품권 정보 조회 가능 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는 것 등이 그 내용이다. 하지만 이는 앞서 언급한 6개 사업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이며, 권고 수준이라 따르지 않아도 뾰족한 제재 방안이 없다.

또한, 이는 모바일 상품권이 어딨는지 몰라 쓰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소용없는 이야기다. 어느 업체에서 보내온 것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연장이나 환불을 신청할 것인가.

모바일 상품권의 소멸 시효는 5년이다. 사용 기간이 경과한 상품권은 5년 안에 90% 금액까지 환불 가능하다. 구매자가 자신이 환불받겠다고 처음에 설정해두었다면 구매자가, 아니면 수신자가 환불을 신청해 받을 수 있다. 만약 5년 안에 찾아가거나 환불하려 하지 않으면 그대로 없어진다.

모바일 상품권 미환불 금액은 지난해 상반기에만 42억 3,680만 원에 달한다(미래부가 '이동통신 3사 모바일 상품권 미환불 현황'). 전체 매출액의 5.2% 수준이다. 사실 이는 기프티콘, 기프트쇼, 기프트유 3개 브랜드에만 한정된 금액으로 그외 업체의 것까지 합하면 금액은 더 커진다.

미래부 측은 "미환급액이 늘어나고 있지만 감독 권한이 전혀 없고 업체의 자율 규제에 맡긴 상황이라 제도 정비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 밝혔다. 모바일 상품권 통합 검색 시스템이 없기에 결국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수신자가 잘 찾아 쓰는 수밖에 없다. 상품권 이미지가 도착하면 일단 이를 저장해 백업해두고, 사용 가능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꼼꼼히 체크하도록 하자.

글 / IT동아 나진희(najin@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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