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 민족, 배달음식 환불제 시범 운영

이상우 lswoo@itdonga.com

배달의 민족이 8월 5일부터 '배달음식 환불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전했다. 앞으로 배달의 민족 이용자는 주문한 음식에 이상이 있거나, 배달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주문 금액의 100%까지 환불 받을 수 있다.

배달의 민족
배달의 민족

환불 기준은 '바로결제'로 주문했을 때 평소보다 양이 적게 온 경우, 배달 시간이 예상 시간을 많이 초과했을 경우, 배달 직원이 음식값 외 추가 비용을 요구할 경우 등이며, 이 밖에 환불 기준에 부합하는 불쾌한 경험에 대해서도 환불을 보장한다. 환불 금액은 불만 사항의 정도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이와 함께 전용 상담센터 '배달음식 안심센터(전화: 1600-9880)'를 운영한다. 소비자는 담당 직원과의 상담 후 환불 기준에 해당하면 즉시 환불 받을 수 있다. 환불 금액은 포인트로 지급하며 이 포인트는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글 / IT동아 이상우(lswoo@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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