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대체수단 '마이핀' 나온다

이상우 lswoo@itdonga.com

안전행정부
안전행정부

오는 8월 7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법령에 근거없는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된다. 안전행정부(이하 안행부)는 이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본인 확인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오프라인 본인 확인 수단으로 마이핀(My-PIN, 가칭)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안행부는 앞으로 시스템 구축 등 준비를 갖추고 7월 중 시범운영을 거쳐 8월 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마이핀은 인터넷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본인확인 수단으로, 개인식별 정보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13자리 무작위 번호다. 그동안 온라인에서 사용하던 아이핀(I-PIN)을 정부와 공인된 기관에서 오프라인까지 확대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를 통해 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멤버십카드 신청, 각종 렌탈서비스 계약, 고객상담 등에서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고도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정보제공 주체(서비스 이용자)는 마이핀 확인 프로그램을 도입한 사업장에서 종이서식에 직접 쓰거나 PC에 입력해 사용할 수 있으며, 전화(ARS)로 마이핀을 불러 주는 형태로도 사용할 수 있다.

안행부 관계자는 "그동안 주민번호를 무분별하게 활용하던 관행이 줄고, 국민의 개인정보 유출 불안감도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이핀은 공공아이핀 센터(www.g-pin.go.kr), 나이스평가정보(www.niceipin.co.kr), 서울신용평가정보(www.siren24.co.kr), 코리아크레딧뷰(ok- name.co.kr) 등 본인확인기관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사용 편의성을 고려해 마이핀 번호와 성명등이 기제된 신용카드 크기의 발급증을 제공하거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마이핀 사용내역을 휴대폰이나 이메일등으로 알려주는 "알리미서비스"도 제공한다.

글 / IT동아 이상우(lswoo@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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